[요지] 배당소득 분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배당소득 분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 89.6.2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 (OOOOO 주식회사로 변경) 주식 9,400주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1,8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이 위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1,124,261,950원 및 동 방위세 187,376,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OOOOO 주식회사는 실제로 배당한 사실이 없고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친족들 명의로 청구외 OOOOO 주식회사 주식을 54.25%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배당소득 분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12.31 단서 신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다목은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소유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배당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체계에서 세부담을 줄일수 있고, 둘째,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양도 형식으로 실질소유자의 직계비속, 배우자등에게 다시 명의개서할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