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11 선고일 1992-04-02

[요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과는 비록 법률적인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인정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1.5.16 및 91.7.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5 년 귀속분부터 90년 귀속분까지의 6개 사업년도분 종합소득 세 14,836,810원 및 동 방위세 3,221,060원(명세 별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OO 사업장에서 78.1.1부터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개시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같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남편”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OO O가 OOOO 사업장에서 72.1.부터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같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78.1.7까지 서울 중구 OO O가 OOOO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다가 청구인은 78.1.8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세대분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일시적인 퇴거로 보고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판정하고 청구인의 남편 소득을 청구인소득에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단위: 원 귀속년도 소 득 세 방 위 세 비 고 계 14,836,810 3,221,060 85 86 87 88 89 90 3,059,840 2,262,240 1,970,700 2,099,660 1,881,940 3,562,430 739,460 535,700 484,330 411,860 364,940 684,770 91.5.16 고지 91.7.16 고지 〃 〃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3 심사청구(85 귀속분은 91.7.16 이의신청 하였음)를 거쳐 91.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78.1월부터 실질적인 별거를 하였지만 자녀양육 및 혼인 문제 때문에 법적 이혼절차를 거치지 못했던 것으로서 78.1.1부터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OO 사업장에서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면서 청구인의 남편과는 독립된 생활을 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주민등록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호적상 부부관계이고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연령, 자녀로 보아 실질적 이혼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미풍양속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인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 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2호에서는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이 가장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생활단위라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의견 대법83누44, 83.4.26, 국세청 소득1264-3048, 82.9.9)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는 본디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생활단위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이 주벽이 심해지고 도박에 탐닉함으로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은 이혼을 예정으로 78.1.7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세대분리하여 생계를 독립하였다. 이것은 세대분리 될 무렵인 78.1.1 부터 청구인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자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OO에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같은 곳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위자료 명목으로 78.3.6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해두었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생계를 독립하면서 이혼수속을 거치지 못한 것은 자녀교육과 결혼의 장애요인이 될 것을 염려하여(별거당시 장녀 20세, 장남 18세),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우리의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셋째, 당심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과의 거주사실을 확인해 본 바, 청구인은 두 자녀를 출가시킨 후 청구인소유인 서울 OO구 OOOOO OO OOOO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도 중구 OO O가 OOOO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세대분리 된지 현재까지(14년 되었음) 한번도 주민등록이 재결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과는 비록 법률적인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