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개인 ○○○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10 선고일 1992-04-06

[요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 ○○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쇼핑은 89.9.28 해산등기하고 현재 청산중인 법인이고, 청구인 OOO, OOO, OOO, OOO은 청구법인의 청산인들(위 OOO 외 3인을 이하 “청산인들”이라 한다)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전 3,17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5.1 청구법인명의로 취득하여 90.7.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법인을 그 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191,896,000원, 양도가액 1,363,874,000원)로 계산하여 91.9.1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47,150,970원(특별부가세 404,483,390원 포함) 및 동 방위세 189,753,03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한편 청구법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91.9.10 청산인들을 위 고지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는 바, 청구법인 및 청산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0.31 심사청구를 거쳐 9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 및 청산인들은 쟁점토지의 경우 84.5.1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현재 대표 청산인)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었으나 그 당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명의를 빌어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이며 위 OOO가 91.6.7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제기(보관금 반환 채권존부확인)하여 91.10.2 확정판결로 쟁점토지가 위 OOO의 개인소유재산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쟁점토지는 위와같이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산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사실이 없고 당초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타당성 있는 사유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라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체결이나 매각대금을 위 OOO가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 채권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함은 재판의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 및 청산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매매계약서상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84.5.1 서울민사 지방법원으로부터 191,896,000원에 경락받아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0.7.13 청구외 OOO에게 1,363,87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위 OOO가 거래당사자로 되어있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 및 청산인들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위 OOO가 취득자금을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취득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 취득자금을 위 OOO 개인이 실제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당시 청구법인 명의를 빌어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별다른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동안 위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라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은 당연히 위 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위 OOO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의 청산인들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법인세등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 개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청산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