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자료통보공문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이 소유택시 31대를 불법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초 반입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자료통보공문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이 소유택시 31대를 불법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초 반입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택시 76대를 보유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유택시중 31대를 자기주식양수도형식을 취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91.8.20 특별소비세 29,077,490원 및 동 방위세 9,516,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8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자산인 택시를 매매한 것이 아니고 주식을 양도한 것인 바, 택시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소유택시 31대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밝혀졌고,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자료통보공문(운이 33140-3295, 90.12.29)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이 소유택시 31대를 불법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초 반입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소유택시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법인이 택시 76대를 보유하면서 “직영”형식의 택시운수업을 영위해 온 사실, 그러나 그 후 89년 12월부터 90년 4월까지의 기간중에 위 직영택시중 89.11.30 및 90.2.8자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고 반입한 31대를 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용하지 아니하는 “지입제”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이 일방 계약당사자인 매도자가 되어 택시 1대당 15,000,000원 내지 21,500,000원을 받고 각 지입차주에게 매도한 사실이 서울특별시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이와 같이 불법적인 지입제 전환에 따라 청구법인의 운수사업면허가 90.12.29 일부취소(감차)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택시의 양도가 아니고 주식의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매도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면서 자기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 소유의 직영차량을 지입제로 일부 전환하면서 새로운 지입차주에게 택시를 양도하였음에도 외관상으로는 이를 주식양도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영업용 승용자동차 31대를 반입한 후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