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각종 공용제한에 의하여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았어도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 및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안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05 선고일 1992-06-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