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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각종 공용제한에 의하여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았어도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 및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안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05
선고일
1992-06-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