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298 선고일 1992-04-14

[요지] 쟁점주택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현황과 곤도라 운행일지 및 주민등록 전출입 색인부를 조사한 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지는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 OOOO 6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2.12 취득하여 89.4.21 그의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에 전입한 후 89.5.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89.12.11 주식회사 OO뉴욕지사에 파견근무 발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1.9.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876,840원 및 동 방위세 8,575,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2.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고자 하였으나 회사근무사정으로 장기간 해외 거주를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인 청구외 OOO과 같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89.4.21 쟁점아파트로 일부 전입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쟁점주택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현황과 곤도라 운행일지 및 주민등록 전출입 색인부를 조사한 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지는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거나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려할 할 것이다. 첫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12.12 취득하여 89.4.18 청구외 OOO과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9.5.19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5개월만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부친 청구외 OOO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그의 부친소유 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쟁점주택의 양도매매계약을 체결(89.4.18)한 후인 89.4.21 쟁점주택으로 일부(청구인 단독)전입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현황과 곤도라운행일지 및 주민등록 전출입 색인부를 보면, 쟁점주택에서의 실지 거주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89.5.19)한 후 7개월이 지난 89.12.11 주식회사 OO뉴욕지사에 파견근무 발령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 할 당시에는 해외파견 근무의 형편상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