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축한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양도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미등록일반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292 선고일 1992-04-13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0.8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67㎡에 상가건물 420.96㎡(대지와 상가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2.19 신축하고, 87.2.6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7.3.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세특례자, 부동산임대업)을 한 후 87.3.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91.6.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987,7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3.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종목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교부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과세특례자이므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6.7.4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O의 건물을 양도하였고 86.1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의 건물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과세특례자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가건물을 86.12.19 신축완공하고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82,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87.2.6 체결하고 계약금 18,000,000원을 받았으며 87.2.26 중도금 72,000,000원을 받은 후에 87.3.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87.3.16 잔금 92,000,000원을 받고 87.3.1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준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에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한지 10일후에 잔금을 받고 쟁점부도산을 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반면 부동산매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셋째, 당심이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3.9.26부터 89.5.16까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6회 양도(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도 포함)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