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상으로 받은 동 금액의 귀속년도를 이를 지급하거나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무상으로 받은 동 금액의 귀속년도를 이를 지급하거나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1서0168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0.15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45,817,940원 및 동 방위세 9,269,590원의 부과처분 은 89년도에 수령한 사업장 이전 및 휴업보상금 83,230,000원 과 90년도 사업장 이전에 실지소요된 비용을 90년도의 수익 및 필요경비로 각각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외 13필지 5,860평 토지를 86.3월부터 임차하여 쇄석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위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89.12.18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사업장을 이전 폐쇄하는 대가로 실비변상적인 이전보상금 83,23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90.12.10 경기도 포천군 청수면 OOO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동이전보상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보상금의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89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전액계상하여 91.10.15자로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5,817,940원 및 동방위세 9,26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0 심사청구를 거쳐 9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의 이전보상금은 재고품 및 기계설비의 이전(해체비, 운반비, 설치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전소요비용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장보상금을 89.12.18 수령하였지만 이전장소의 물색등 어려움이 있어 즉시 이전하지 못하고 90.12.10 이전하였으므로 89년도에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선수수익금으로 보아 90년도의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사업장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시설이전 및 휴업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라 할 것이므로(국세청소득 22601-2866호, 85.9.21) 무상으로 받은 동 금액의 귀속년도를 이를 지급하거나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호에서는 제1호내지 제4호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경우에는 동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零』이 되어 그 전액이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에 계상된다는 의미이고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은 하되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하여는 동법 제51조 제1항내지 제10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동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익 및 비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습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0조 및 동법기본통칙 3-1-1...28, 같은 뜻임) 먼저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 83,230,000원의 성격을 보면, 쟁점보상금중 33,080,000원은 기계설비(크리샤: 150톤 2대, 발전기: 360㎾ 2대, 300㎾ 1대, 30㎾ 1대, 콘베아 150M 1대, 기름탱크: 3,000ℓ 2대, 물탱크: 7,000ℓ)의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액과 이전비의 합계액이고, 나머지 50,150,000원은 재고자산(쇄석: 골재 50,000㎡, 고철 11톤)의 이전비로 지불된 금액으로서.동금액의 평가는 공공용지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였음이 대한주택공사의 민원회신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공공용지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업장이 건설부고시(제424호, 89.7.27)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보상금과 사업장의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당해 년도의 수입과 비용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보상금은 89년도에 수령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비용은 90년도에 발생하였으므로(90.11.23~90.12.24 작성된 세금계산서등의 증빙에 의하여 총 21,873,108원의 이전비용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손익귀속시기가 문제가 되는 바,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사업장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와 이전과정에서 휴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보상금과 이에 대등하는 실제비용발생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선수수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렇게 볼 때 동 보상금은 실지수령한 날이 속하는 89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를 지출한 90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 81서168, 81.4.22,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 83,230,000원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비용은 零으로 봄)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전액을 89년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한 반면 쟁점보상금과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실지소요된 비용을 90년도귀속 수익 및 비용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