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의 임야 3,243㎡ 및 같은 동 OOOOO OO의 임야 72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4.10 취득하여 90.5.4 쟁점임야 중 1,337㎡는 90.5.4 203,186,000원에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630㎡는 399,798,000원에 OO은행 제4차·제5차·제6차 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인 1,388,450,000원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의 100분의 70인 971,915,000원을 정상가액으로 하여 그 정상가액과 쟁점임야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1.8.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15,966,650원 및 동 방위세 23,193,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1.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90.5.4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고시가 없었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실질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인 OO은행 주택조합원 개개인과 거래한 시가이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첫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행령 부칙 제1항에서 그 시행일을 90.5.1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그 공시기준일은 90.1.1이 되므로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둘째, 쟁점임야의 취득자는 OO건설주식회사와 OO은행 제4차·제5차·제6차 주택조합이므로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43.4%에 불과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임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쟁점임야 양도당시의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2호에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격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는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90.5.1 제정)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쟁점임야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시가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야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인 OO은행 주택조합원 개개인과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임야를 취득한 자는 OO건설주식회사와 OO은행 제4차·제5차·제6차 주택조합이므로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90.1.1이 되고, 앞에서 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부칙에 의해 쟁점임야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를 90.5.1부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정상가액을 산정하고, 그 정상가액과 쟁점임야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