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1.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 도소득세 2,865,140원 및 동 방위세 312,5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8.8.29 부터 청구인의 남편 OOO이 소유하던 경기도 남양주군 OOO면 OOO리 OOOOOO OO의 전 117㎡, 같은리 OOOOOO OO의 전 7㎡ 및 OOOOOOOO의 전 1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1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원인일: 88.6.10)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90.9.1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1.5.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1.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5,140원 및 동 방위세 312,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0 심사청구를 거쳐 91.12.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청구인의 남편 OOO이 68.8.29 취득한 이래 자경하여 오다가 88.6.10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청구인이 자경하다가 90.9.11 양도한 것인 바, 이는 위 피상속인 OOO이 취득한 이후 22년동안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경기도 남양주군 OOO면 OOO리 OOOOOOOO에 소재한 전 952㎡를 80.2.29 자 3필지로 분할하고 각 필지중 일부를 양도(OOOOOOOO의 209㎡ 중 117㎡, OOOOOOOO의 396㎡ 중 7㎡, OOOOOOOO의 347㎡ 중 107㎡)한 것으로써, 그 면적이 231㎡에 불과하고 여러 필지로 분할하였던 점에 비추어 경작목적의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0.9.11자로 위 OOO에게 양도되었음에도 91년도 농지세 과세증명원에는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동 증명원이 사실을 근거로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 OOO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경기도 남양주군수가 발급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및 남양주군 OOO면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되고 양도당시 농지세 과세표준액에 미달하여 농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농지임을 알 수 있어 쟁점토지는 그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남편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경기도 남양주군 OOO면 OOO리 O OOOO가 본적지이며, 쟁점토지 취득후 68.11.20 부터 88.6.10 사망할 때까지 약 19년동안 위 본적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3)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 3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위 OOO이 직접 배추·호박·오이·참외등을 경작하던 농지로써 현재도 위 OOO의 형인 OOO 및 청구인의 아들 OOO가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4)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위 OOO의 『취득경위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였으나 지분상속이 잘못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위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협의하여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