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261 선고일 1992-03-07

[요지] 아파트 매수인인 ○○은 청구인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5.1 청구외 OOO로부터 같은구 OO동 OOOOOO OO OOOOO(대지 34.86㎡, 건평 69.11㎡)를 취득하여 89.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1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40,35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6,2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672,210원 및 동 방위세 267,22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976,000원 및 동 방위세 1,515,86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위 OOO 및 OOO에게 거래내용사실 조회서를 보낸 바 있으나 그에 대한 회신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위 아파트의 가격상승율이 기준시가 상승율보다 훨씬 낮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매수인인 OOO은 청구인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 위 아파트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2) 단지, 위 아파트 매수인인 위 OOO 명의로 실지매매가액이 46,200,000원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OOO은 청구인의 장인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가액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에는 계약일이 88.5.24, 중도금 지급약정일이 88.12.20, 잔금지급약정일이 89.2.4로 되어 있으면서 부동산 등기부상에는 위 OOO이 88.5.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89.11.6 에야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실제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자체에도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4) 또한 위 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40,000,000원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25,850,000원에 비하여 5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같은 기간 동안의 가격상승율 14.5%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