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주인수권 포기자들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255 선고일 1992-04-01

[요지] 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91.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12.30 증여 분 증여세 1,582,510원 및 동 방위세 263,75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88사업년도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 어서 당초 계산한 자산평가차액 631,620,071원에서 기계기구 의 근저당권 추가설정분 368,254,404원과 구축물 가액중 50,540,972원을 차감하고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16,053,449원 으로 조정하여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다시 평가한 후, 상속 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등의 규정에 의해 위 법인 주식 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88.12.30 위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 기자들이 배정받지 아니한 신주중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 360 주의 주식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동주식 취득시 납입금액 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의 이사로서 88.12.30 청구외 OOO·OOO·OOO·OOO·OOO·OOO등 6인이 위 법인의 신주인수권 2,400주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중 3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별첨과 같이 1,800,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인수)에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위 법인의 88사업년도 순자산가액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11,793,240원으로 평가(1주당 가액 32,759원)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액면가액 1,800,000원과의 차액 9,993,240원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로 보아 91.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582,510원 및 동 방위세 263,75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13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1) 청구인과 신주인수권 포기자인 위 OOO등 6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2) 처분청이 쟁점주식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의 88 사업년도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구축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평가증금액에 이중계산 되었고,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1)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위 OOO등은 위 법인 설립당시부터 발기인으로서 기존주주이고, 신주발행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 직장관계, 동향관계등으로 친지관계임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그 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1) 청구인이 신주인수권 포기자들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2)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이 신주인수권 포기자들인 위 OOO등 6인과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와 친족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외에도 증여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증여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자에 포함하고 있다.

(2) 신주인수권 포기자중 위 OOO·OOO·OOO·OOO·OOO등 5인은 신주배정일 현재 청구인이 이사로 재직하는 위 법인 상무이사·이사·부장·차장 등으로서 청구인과 동일 직장관계에 있고 그들이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액면가액으로 인수케 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친한 특수관계자들이라고 보여진다.

(3) 다만, 위 OOO의 경우 청구인과 동향·동창관계는 없으나, 위 OOO가 청구인이 87.11.25 부터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전무이사 OOO·감사 OOO등과 동향·동창관계등으로 친한 특수관계자라는 점, 동법인 설립당시 법률적 자문을 해준 사실이 있고 위 법인의 주주라는 점, 그리고 그가 포기한 신주(총 2,400주 중 1,400주)의 일부를 청구인이 액면가액으로 인수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위 OOO는 위 법인 및 그 경영인들과 관련된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22억원을 토지 및 건물을 자산가액으로 보고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여 그 평가차액 631,620,071원을 평가증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가) 당심판소에서 당초 조사관서인 남인천세무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내용 및 위 법인이 제출한 기계기구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법인이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87.10월 부터 쟁점주식 배정일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용접기등 23개 품목(368,254,404원 상당액)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위 남인천세무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법인의 구축물에 대한 장부가액 66,758,546원 중 50,540,972원(88.6.30 아스콘 바닥공사 36,844,749원 및 담장 13,696,223원)은 토지 및 건물의 종물로써 위 재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억원에는 포함되고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여 계산한 자산평가차액 631,620,071원에서 기계기구의 근저당권 추가설정분 368,254,404원과 구축물 가액중 50,540,972원 합계 418,795,376원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으로 78,543,618원(간주매출이익 15,672,741원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2,870,877원)을 위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시켰으나 (가) 위 유보금액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2,870,877원 중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부분에서 발생된 것이어서 당해금액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2억원에 이미 감안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위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이중으로 순자산가액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만, 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에는 위 채권최고액 22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집기비품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80,708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동 금액은 위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은 당초 처분청이 계상한 78,543,618원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2,490,169원(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2,870,877원 - 집기비품분 한도초과액 380,708원)을 차감한 16,053,449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주인수권 포기자들인 위 OOO등 6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며 처분청이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초 계산한 자산평가차액 631,620,071원에서 기계기구의 근저당권 추가 설정분 368,254,404원과 구축물가액중 50,540,972원을 차감하고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16,053,449원으로 조정하여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다시 평가한 후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등의 규정에 의해 위 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의 신주식 인수 현황 (단위: 원) 신주인수권 포기자 배정신주수 취득가액 (A) (주당 5,000원) 평가액 (B) (주당 32,759원) 증여가액 (B - A) OOO OOO OOO OOO OOO OOO 210 30 30 30 30 30 1,0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879,390 982,770 982,770 982,770 982,770 982,770 5,829,390 832,770 832,770 832,770 832,770 832,770 계 360 1,800,000 11,793,240 9,993,24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