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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하천 해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254
선고일
1992-05-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 세 1,596,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