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하천 해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254 선고일 1992-05-2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 세 1,596,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