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명의로 위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거래처 카드』와 『간이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89.8.1 이후의 수입금액은 위 ○○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 명의로 위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거래처 카드』와 『간이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89.8.1 이후의 수입금액은 위 ○○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OO라는 상호로 사진현상·인화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리스(주)와의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일본제 즉석증명사진기 (품명 FOTO MIRROR 104) 30대를 구입하여 이 중 25대를 서울 노원구 OOO동 OOOOOOO 소재 OO사진관(사업자: OOO)등 25개처와 보증금 없이 촬영비의 33%(1회 촬영비: 3,000원 중 1,000원)를 임대료 및 촬영수수료조로 지급받기로 하는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 계약』을 맺고 동 사진기를 대여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88, 89, 90 사업년도에 40,368,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법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91.6.16 청구법인에게 88, 89, 90 사업년도분 법인세 4,726,721원 및 동방위세 973,316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1.12.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사진기 임대사업을 89.8.1 부터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여 운영케 하고 그 대여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한 채 이 건 사안발생 직후 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88년에서 90년까지 위 사진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40,368,000원을 매출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89.8.1부터 90.12.31까지의 수입금액 39,960,000원은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89.8.1 이후 위 사진기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89.8.1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위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거래처 카드』와 『간이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89.8.1 이후의 수입금액은 위 OOO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9.8.1 이후 90.12.31 까지의 위 사진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39,960,000원의 실질귀속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