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90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금액을 25,344,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어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위 ○○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90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금액을 25,344,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어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스티카 인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위 사업소득 493,425원과,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위 지번 소재 건물 239㎡중 일부(123.638㎡)를 임대함에 따라 얻은 부동산 임대소득 8,856,000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1.5.31 종합소득세 730,413원을 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16,400,000원)과 위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금액(25,344,000원)에 차이가 있음을 적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91.8.16자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19,470원 및 동 방위세 584,97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7 심사 청구를 거쳐 91.12.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와 관련하여 위 OOO이 신고한 90년 제1기 및 제2기분 매출금액(25,344,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된 사실이 없고
(2) 청구인은 위 부동산 임차인 OOO과의 전세계약을 90.1.1자로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은 당초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되 월임대료는 당초의 1,40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기로 다시 약정함에 따라 위 부동산 임대에 따른 90년도분 수입금액이 실제로는 16,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