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가 동 부동산을 87.4.30∼87.8.27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244 선고일 1992-03-21

[요지] 청구인은 무주택자이며,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등의 누진세율적용과 양도시 양도소득세 누진율적용등 불이익하게 되는 사실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 임야 33,570㎡외 11건의 부동산(합계 토지 11필지 358,358㎡, 건물 1건 773.6㎡, 별지 부동산목록 참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87.4.30~87.8.27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본 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날에 동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91.7.2 청구인에게 87년도 수증분 증여세 228,149,410원 및 동 방위세 41,481,7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31 심사청구를 하고 91.10.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조세면탈의 목적이 없었으며 단지 OOO가 공직자(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했던 것뿐 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①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에 등기상 제약등 법령상의 원인이나 실질소유자와의 거래기피로 인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청구인은 무주택자이며,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등의 누진세율적용과 양도시 양도소득세 누진율적용등 불이익하게 되는 사실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동 부동산을 87.4.30~87.8.27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재판소 89헌 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도 같은뜻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대법원 90누3430, 90.8.28도 같은 뜻임) 이 사건의 경우 첫째, 쟁점부동산을 OOO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OOO와 청구인간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음에는 다툼이 없고, 둘째, OOO의 신분이 공직자(은행원)이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서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은행원이 조세회피나 재산은닉등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실질소유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단위:㎡)

①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 임야 33,570

② ″ OOOOO ″ 177,868

③ 충남 서산군 해미면 OO리 OOO 대지 26,588

④ ″ 건물 773.6

⑤ 경남 진양군 진성읍 OO리 OOO 임야 26,281

⑥ ″ OOOO ″ 11,857

⑦ ″ OOOO ″ 10,314

⑧ ″ OOO ″ 22,562

⑨ ″ OOOO ″ 9,256

⑩ ″ OOOO ″ 24,992

⑪ ″ OOOO ″ 7,140

⑫ ″ OOOO ″ 7,930 계 토지 11필지 358,358 건물 1건 773.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