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9.8.8 자로 강남구청장에게 자신의 지분을 104,455,713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89.8.8 자로 강남구청장에게 자신의 지분을 104,455,713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94.7㎡(119.39평, 이하 “이 건 토지”라 함)을 89.6.19 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등 3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89.8.11 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그들의 지분(각각 1/3임)을 이 건 토지의 다른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 건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상에 기재된 금액인 취득가액 73,333,333원(= 220,000,000×1/3) 및 양도가액 104,455,713원(= 214,911,427 ×1/2)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91.7.16 자로 양도소득세 24,021,740원 및 동 방위세 4,804,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5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이 건 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양수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을 89.8.11 자로 청구외 OOO에게 83,576,27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8.8 자로 강남구청장에게 자신의 지분을 104,455,713원(= 214,911,427 × 1/2)에 양도하겠다는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이 건에 관한 실지양도가액 조사시에는 아무런 거증의 제시를 하지 않았다가 이 건 과세후에 자신의 지분을 83,576,270원(= 176,152,543 × 1/2)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104,455,713원인지 아니면 83,576,27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 작성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에 기재된 금액은 사실과 부합하나 양도시 작성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금액 214,911,427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은 167,152,543원으로 이중 청구인 지분은 83,576,27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거래계약 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90누1151, 90.11.16)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당초에 작성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 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금액이 달라진 데 대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