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0177 선고일 1992-03-23

[요지] 심사결정서를 91.10.29에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1.12.28(토요일)까지 심판청구하여야 함에도 91.12.30(월요일)에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1.9.17(화요일) 심사청구를 하여 91.10.29자로 그 기각결정통지를 받고 91.12.30(월요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① 서울 마포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해처분의 통지를 91.7.18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91.7.18부터 60일내인 91.9.16(월요일)까지 심사청구 하여야 했음에도 91.9.17에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비록 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동 청구기간 경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본안 심리되어 기각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② 또,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같은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결정서를 91.10.29에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1.12.28(토요일)까지 심판청구하여야 함에도 91.12.30(월요일)에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