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1.12.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91.12.3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함.
[요지]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1.12.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91.12.3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91.10.15자로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1.12.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91.12.3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