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금융관계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거래당사자인 ○○○이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객관적인 금융관계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거래당사자인 ○○○이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7.20 같은 동 OOOOOOO 소재 대지 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확인한 금액 1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3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7,987,290원 및 동방위세 3,597,450원을 91.7.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0 심사청구를 거쳐 91.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OOO이 90.1.4 작성한 확인서, 쟁점토지 양수인 OOO의 父 OOO(쟁점토지 양도계약시 대리계약자임)로 부터 징취한 매매(양도)계약서 및 쟁점토지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청구인이 88.7.20 OOO에게 18,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지 아니하고 88.8.29 OOO에게 3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OOO과 금 36,500,000원을 매매가액으로 한 매매(취득)계약 체결한 후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OOO(대리계약자: OOO의 父 OOO)과 매매가액을 38,000,000원으로 한 매매(양도)계약체결한후 OOO으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과 중도금 1,5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중도금 13,500,000원과 잔금 19,000,000원은 OOO이 원소유자인 OOO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였는 바,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OOO이 90.1.4 자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36,500,000원으로서 매매대금영수증, 양수인 OOO의 父 OOO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중개인 OOO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36,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기본통칙 2-7-2...(23)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중개인등의 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인 금융관계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소유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 18,000,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을 미등기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6,500,000원으로 주장하고 부동산중개인등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관계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거래당사자인 OOO이 확인한 금1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미등기양도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8,000,000원인지 또는 36,5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미등기양도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가 이에 속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제 2-7-2...23)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를 예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과 금 36,500,000원을 매매가액으로 한 매매(취득)계약 체결한 후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부동산중개인 OOO등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득계약서와 취득 및 양도관련 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이 90.1.4 작성,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취득대금 18,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계약체결후 전소유자 OOO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1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8,000,000원으로 결정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36,500,000원이므로 동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동산중개인 OOO과 쟁점토지 양수인 OOO의 父 OOO의 확인서 및 매매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와 매매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18,000,000원으로 결정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