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의해 대여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 당초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128 선고일 1992-04-14

[요지]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입할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9.4.19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자회사 OO건설에 15천만원(청구인지분 12천만원, OOO지분 3천만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약정] 대여기간 89.4.19~90.8.25 이 자 율 월 3% (연체시 월3.5%) 담 보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 O 전답 3,590㎡에 대해 89.4.19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25천만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89년도에 35,140,000원, 90년도에 33,600,000원(=120,000,000원×3.5%×8)의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206,800원 및 동 방위세 2,241,360원과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467,600원 및 동 방위세 2,093,520원을 91.8.16 납세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담보부동산이 103,400,000원에 경매되어 91.9.27 청구인 및 OOO의 채권최고액 25천만원(대여원금 15천만원)에 대해 91,561,633원을 배정받음으로써 원금조차 회수를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소득세 기본통칙 2-2-4...17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 바,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입할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의해 대여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 당초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무부 예규(조법 1264-1134, 1984.10.22) 및 국세청예규(소득 22601-705, 1985.3.6)에는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91.9.27자 배당내역을 보면 이 건 담보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채권최고액 25천만원(대여원금 15천만원)에 대하여 91,561,633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73,249,306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배당받은 73,249,306원중에는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설사 청구인이 배당받은 73,249,306원을 대여금원금만을 회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합자회사 OO건설은 현재 강원도 강릉시 OO동 OO OO시장 O층 OOO호 및 OOO호에 영업소를 두고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이자에 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 합자회사 OO건설에 대한 이 건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관련 법령에 의거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