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할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입할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의 대지 1,259.80㎡ 및 건물 1,385.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에 건물 576.13㎡를 85.12부터 청구외 OO투자증권 주식회사 OO지점(이하 “OO투자”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의 임대수입금액이 임대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하므로 임대부분의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1.7.20 법인세 102,858,590원 및 동 방위세 25,688,7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5 심사청구를 거쳐 91.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은 건물에만 한정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에서 건물바닥면적을 제외한 건물부속토지(753.17㎡)는 청구법인의 자가용 전용주차장용 토지이므로 토지부분의 임대부동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차종별 대당면적(10㎡)에 소유차량(37대)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740㎡)를 제외하고 남는 토지(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 1,259.80㎡에서 자가용 전용 주차장용 토지면적 740㎡를 차감한 519.80㎡임)만을 건물연면적에 대한 건물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임대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은 12.3%이므로 임대부분의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임대한 부분의 건물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임차인인 OO투자가 그 건물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부분의 임대부동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쟁점부동산의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연면적에 대한 건물임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은 합당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임대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은 4.1%이므로 임대부분의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토지부분의 임대부동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전체 토지인지 아니면 자가용 전용주차장용 토지를 제외한 토지인지에 다툼이 있다. 먼O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전체토지에서 건물바닥면적을 제외한 건물부속토지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OO투자는 건물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를 청구법인만의 자가용 전용주차장용토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이 없고, 둘째, 청구법인은 OO투자의 직원과 고객이 건물부속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분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셋째, 건물부속토지에서 OO투자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OO투자의 직원도 건물부속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토지부분의 임대부동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전체 토지면적을 건물연면적에 대한 건물임대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