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법인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위 체납국세와 그 가산금에 대해서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법인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위 체납국세와 그 가산금에 대해서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전2677
[주 문] 강남 세무서장이 91.9.18 자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지 정하여 사업양도 법인의 체납국세 10,124,110원(90사업년도 법인세 8,310,840원 및 동 방위세 1,813,270원)과 가산금 1,113,6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영위하는 청구외 (주)OO종합건축사(이하 “사업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1.1.16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에 의거 91.9.18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 10,124,110원(90사업년도 법인세 8,310,840원 및 동 방위세 1,813,270원)과 가산금 1,113,6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1.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양도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집기와 부채중 일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사업양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수당시까지 사업양도법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양도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집기와 부채중 일부를 인수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사업양도법인 사이에 91.1.16 작성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양도법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양수당시(91.1.16)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양수당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조세로 보아지고 사업양수일 현재 과세기간종료 및 사업양도전 휴업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발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인 점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양도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1829, 90.8.28 동지) 청구인은 사업양도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집기와 부채중 일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사업양도법인 사이에 91.1.16 작성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일체의 법적권리 및 의무와 집기비품일체를 양수한다고 되어 있고, 양수일 현재 진행중인 건축설계계약, 수주, 감리, 설계 등을 인수하여 대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양수당시 사업양도법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살피건대, 동법 제41조의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의 규정을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따라 충실히 해석한다면 사업양도당시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세액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즉, “부과되거나”는 정부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예컨대 소득세 등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과 납세자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중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부할”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등과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정부에 신고하였거나 원천징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0전2677, 91.5.8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사업양도법인(12월말법인)의 체납국세를 보면, 90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8,310,840원 및 동 방위세 1,813,270원은 사업양도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91.3.31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91.1.16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양수당시에는 사업양도법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법인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위 체납국세와 그 가산금에 대해서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