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은 주금의 납입이 없이 다만 (주)○○투자개발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임.
[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은 주금의 납입이 없이 다만 (주)○○투자개발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주)OO투자개발에 89.4.13 자 이후 총 4회에 걸쳐 합계 209,500,000원을 출자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를 (주)OO투자개발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OOO이 자신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탈루시킬 목적으로 청구인등 여러사람의 명의를 차명하여 주식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91.7.16 자로 증여세 103,050,000원 및 동 방위세 17,1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OO투자개발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총 209,5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주)OO투자개발에 자본금으로 불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OO투자개발의 출자금 및 증자금액 전반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동 회사의 출자금 및 증자금액 전액 9억5천만원이 청구외 OOO(OOO의 친부)이 경기도 남양주군 OO리 소재 임야를 양도한 대금(약 2,679백만원)에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은 주금의 납입이 없이 다만 (주)OO투자개발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OO투자개발에 주주로서 납입한 자본금 209,500,000원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실제로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주)OO투자개발의 출자금 및 증자금액 전반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결과, 동 회사의 출자금 및 증자금액 전액 9억5천만원이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경기도 남양주군 OO리 소재 임야를 양도한 대금(약 2,679백만원)에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총 209,500,000원을 차입하여 (주)OO투자개발에 주금납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OOO의 친부인 청구외 OOO과의 채무관계를 나타내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