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103 선고일 1992-05-28

[요지] 작성된 진술조서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행위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처 OOO와 청구인의 친구 OOO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98,972㎡(이하 “갑토지”라 한다)를 89.2.24 취득하여 89.5.15 양도하고, 같은곳 O OOOO 소재 임야 3,748㎡(이하 “을토지”라 하고 이상의 甲토지와 乙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24 취득하여 89.8.31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그의 처와 친구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단기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91.8.15 갑토지 양도에 따른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0,849,920원 및 동 방위세 536,169,980원, 을토지 양도에 따른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3,200,000원 및 동 방위세 8,64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7 심사청구를 거쳐 9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처 OOO가 상속받은 180,000,000원과 청구외 (주)OO레져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을 합하여 48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대리행위만 하였을 뿐이며 거래의 주체는 청구외 OOO이고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2.28 증여세(389,994,310원)와 방위세(64,999,050원)를 부과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2) 쟁점토지를 89.2.24 480,000,000원에 매입하여 그중 좋은 위치에 있는 을토지는 쟁점토지 취득시 (주)OO레져에서 차용한 부채를 갚기 위해 19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갑토지는 (주)OO레져에 주식 20%를 받기로 하고 출자하였을 뿐이며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4,490,8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업무상횡령 및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진술조서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행위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와

(2) 갑토지를 4,490,850,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인지 여부 청구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취득당시 청구인은 OO은행 OOO지점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꺼려서 청구인의 처 OOO 및 친구 OOO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그중 갑토지를 (주)OO레져에 양도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에서 대리행위만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처분청에서 91.2.28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동 증여세 과세를 이유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 다. 갑토지를 4,490,85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에 대한 검찰조사시 작성된 진술조서·부동산매매약정서·판결문 등에 의하면 89년 4월초 OO빌딩 지하층에 있는 OO카페에서 (주)OO레져에 4,490,85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청구인이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과세요건이 아니므로 갑토지를 4,490,8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