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101 선고일 1992-06-25

[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10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리 O OO 임야 5,554㎡와 같은리 O OO 임야 24,793㎡(이하 “청구인 취득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동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취득한 것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리 O OOOO 임야 21,719㎡, 같은리 O OOOO 도로 298㎡와 같은리 O OOOO 도로 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위 청구인 취득토지와 함께 2억4천만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1억6천만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전체 취득가액 2억4천만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91.7.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97,204,030원 및 동 방위세 19,440,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미등기전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91.9.2 심사청구를 거쳐 9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음의 두가지 주장을 하였다. (청구1)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OO교회의 부설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 청구인 취득토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양도자인 청구외 OOO·동 OOO은 인접토지인 쟁점토지도 함께 양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는 필요이상의 면적이고 취득할 자금도 없음에 따라 원매자를 물색한 결과 청구외 OOO이 양수의사를 보이므로 청구인 토지는 8천만원으로 가격을 내정하고 쟁점토지는 1억6천만원으로 가격을 내정하여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다. 다만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동 OOO의 요구에 따라 하나의 매매계약서에 일괄계약하였고, 대금지급심부름도 하였지만 위에서 본 바와같이 토지가격도 각각 정해져 있었고 토지거래허가도 각각 받았으며, 소유권이전수속절차도 각각 밟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판결문,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외 OOO·동 OOO·동 OOO 등 각각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교회의 수입지출대장, 검인계약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청구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억6천만원으로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별도로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계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1에 대하여), ① 청구인 취득토지와 쟁점토지는 90.3.10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2억4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 있고,

②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동 OOO가 토지를 일괄양도하고자 하므로 청구인 OOO을 대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대금 1억6천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게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6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2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의견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취득가액 적용에 있어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환산가액 적용이 타당한지 아니면 과세처분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가액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다툼이다. (청구1에 대하여)

① 관련 매매계약서에 보면, 청구인 취득토지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억4천만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②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1고합 247, 91.7.19)에는 청구인 취득토지만을 2억4천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까지 포함하여 2억4천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점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③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90.3.10 이고 청구외 OO교회의 수입지출대장에도 90.3.4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90.5.19 대금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취득시기와 청구외 OOO의 취득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함께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④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2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외 OOO이 계약금 2천4백만원은 89.11.29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교회 수입지출대장상에는 그보다 앞선 89.11.26 계약금 1천2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장부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청구인 및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의하면 취득시 전체토지의 가액은 2억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다만 쟁점토지부분의 가격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을 뿐이므로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청구인 취득토지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