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0075 선고일 1992-03-13

[요지] 청구인은 91.8.22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결정기간인 91.10.21 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1.12.28 자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심사청구결정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 경우 청구인은 91.8.22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결정기간인 91.10.21 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1.12.28 자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심판청구 제기기한 91.12.20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은 91.10.31)이는 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