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자료금액 역시 청구인 명의로 전산자료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당초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자료금액 역시 청구인 명의로 전산자료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당초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관허사업인 음식점(까페)업을 경영하던 자로서 청구외 OO에게 신용카드 및 은행통장의 사용과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를 조건으로 88년 9월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89년 2기분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및 접대비수입금액 609,755,30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91.7.1 자로 부가가치세 14,131,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7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 9월 청구외 OO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여 완전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9년 2기분 매출누락자료 발생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자료금액 609,755,300원 역시 청구인 명의로 전산자료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당초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허가사업인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되(국세기본법 제1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며, 한편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86.2.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허가번호 OOOOOO호로 음식점업 허가를 받아 청구인이 청구외 OO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 89년도 2기분 과세기간 까지도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음식점업 허가자 명의를 변경하였거나 폐업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에게 위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88년 10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를 청구외 OO이 사용할 수 있게 대여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예금을 압류하였을 때 청구인 스스로 OO은행 OO지점에 출두하여 이 건 예금이 청구인의 예금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인출을 승락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음을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대여와 더불어 신용카드 및 예금통장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이를 대여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허가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앞에서 명시한 세액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