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0.1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12.14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2일이 초과된 9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