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년동안 계속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자가 단독주택 매입하여 이를 헐고 새로이 단독주택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행위를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 판매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009 선고일 1992-03-23

[요지] 보유기간이 단기인 점, 토지의 사전확보 및 건축공사 등 사업상 목적에서 신축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3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66.6㎡를 취득하여 구 건물을 멸실한 후 89.11.4 단독주택(벽돌조 스라브, 지상2층 및 지층)을 신축하여 90.2.28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토지 83,000,000원, 건물 5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이 건 주택도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하여 매도(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토지가액부분을 제외한 건물가액부분 57,000,000원에 대하여 91.7.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36,3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한 후 입주하였으나 자금사정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도한 이 건 단독주택만의 매도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수년간 수십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며, 이 건 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단기인 점, 토지의 사전확보 및 건축공사 등 사업상 목적에서 신축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이 건 부동산 신축·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거래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 인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청구인은 연립주택을 87년중에 6세대, 88년중에 16세대, 89년중에 8세대, 90년중에 6세대, 91년중에 6세대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고, 둘째, 이 건 단독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이 9개월(89.6.26~90.3.15) 정도로서 단기간이고, 셋째, 청구인(당시 48세)의 가족은 모두 6명(청구인의 어머니, 처, 자 3명)으로서 가족수에 비하여 이 건 주택 74.7평이 비교적 그 면적이 커 보여 거주할 목적으로 이를 신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거주목적보다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 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