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007 선고일 1992-04-25

[요지] 청구인의 90년 수입금액이 13,859,136원에 불과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중기에 굴삭기(포크레인)를 지입하여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OO실업 OOO로부터 오피스텔(30.92평, 공유면적 포함)을 매입하면서 91.6.30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460,440원)를 교부받아 91년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1,846,044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함으로써 91.9.3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99,71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기가 중기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90년 수입금액이 13,859,136원에 불과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매입하는 이 건 오피스텔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중기사업의 경우 중기는 각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중기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입회사가 각 개인 중기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관리해 주므로 개인 중기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중기사업 수입금액이 90년 1기에 4,293,636원, 90년 2기에 9,565,500원, 91년 1기에 27,520,0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 건 오피스텔의 총 분양대금이 120,308,000원에 이르러 위 수입금액으로 미루어 볼 때, 중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O빌딩 OOO호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당해 사무실은 당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중기(지입회사)가 사용하던 장소로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91.9.13 사임하여 위 법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해 장소는 지입회사의 사무실로서 위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넷째, 청구인이 사업에 관련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면 당해 사업에 관련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막연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업에 관련하여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