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실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4283 선고일 1993-02-19

[요지]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서구 OOO동 OOOOOO소재 대지 69㎡, 주택 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0.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사실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8.16 청구인에게 90 귀속 양도소득세 8,207,150원 및 동 방위세 82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弟 OOO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이에따른 사고보상금으로 위 OOO의 자녀인 OOO(당시 11세)·OOO(9세)·OOO(7세)(이하 “실지소유자”라 한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실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만 청구인 소유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실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주택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86.7.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90.9.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10.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인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 OOO OOOO 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주택의 소유권자도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교통사고사실증명등 제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6.3.16 자동차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메리카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로부터 사망보험금중 가도보험금 1,000,000원(수령일:86.3.26, 수령자:OOO) 및 보험금 15,057,032원(수령일:86.7.8, 수령자:OOO)과 OO생명보험(주)로 부터 보험금 3,967,933원(수취일:86.4월, 권리자:OOO)등 20,024,965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들인 OOO(남), OOO(여), OOO(여), OOO(여), OOO(여)등 6인의 합의서에 따르면, 위 사고보상금으로 쟁점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친권자인 OOO(위 OOO의 처)가 가출하고 부재한 상태에서 어린 조카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86.8.29 합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5) 청구인은 당심에서 항변자료로 제출요구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와 새로이 취득한 위 주택의 매매계약서등 제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상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OOO의 子 OOO등이고 쟁점주택의 명의만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OOO등이 사고보상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자금의 출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등기명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야 할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쟁점주택의 취득등기일 이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해서 사고보상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매매계약서등 이에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였다는 주택의 소유자도 계속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자일뿐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