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과 유사한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동업자의 분양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쟁점주택과 유사한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동업자의 분양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영도구 OO동 OOOOOO 대지 166㎡와 같은동 OOOOO 대지 188㎡ 지상에 8세대분 다세대주택 연면적 584.2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분양대금 254,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358,310,515원으로 추계결정하여 92.8.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361,2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해발 150m 지점에 위치하여 주위환경이 정비되지 아니하고 상하수도 사정이 좋지않아 분양가격이 저렴한 것으로써 당초 신고한 금액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과 유사한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동업자의 분양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에서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8세대를 91년 5월에 분양하고 91.5.31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분양금액 254,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5,180,8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92.5.29 이행하였음이 처분청에 접수된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동일한 업황의 동업자의 주택으로 채택한 주택(이하 “권형주택”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쟁점주택과 같은 동이며 권형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었음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