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전 216㎡ 및 위 지상주택 198.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4.13 취득하여 90.7.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8.16 양도소득세 17,446,130원 및 동 방위세 3,489,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0.9 심사청구를 거쳐 9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42,500,000원에 취득한 후 동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매매대금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바,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7.14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