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지분 70%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4252 선고일 1993-03-06

[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15 부산직할시 서구 OOO O가 OOOO 외 2필지 대지 158㎡를 취득하여 90.2.1 위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40.82㎡(지층 94.22㎡, 1~4층 각각 86.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한 후 그중 청구인 지분인 70%를 90.3.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2.8.25 청구인에게 89년도분 부가가치세 12,829,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0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에 점포 및 주택을 지어 직접경영하고자 하였으나 건축과정에서 많은 부채를 지게되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0.2.1 상가건물을 신축준공하여 즉시(90.2.28)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2개월만인 90.3.27 잔금수령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은 청구인이 가게운영을 위하여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보다 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 가. 관련법규정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2서2360, 92.8.21 외 다수동지).

  •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지층(면적 94.22㎡) 및 1층부터 4층까지 각각 점포 1개(면적 각각 86.5㎡)규모의 상가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단기에 매매한 행위는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92중2823, 92.9.28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