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O 대지 251.7㎡를 90.8.6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 278.64㎡를 신축하여 90.12.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0,988,520원 및 동방위세 1,830,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이의신청,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기존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1가구2주택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할때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부동산등기부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 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 동지)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대법원 90누3430, 90.8.28 동지)이라 하겠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가구2주택인 경우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피할목적으로 단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청구인)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OOO)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O이 이 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1가구2주택이 되어서 조세부담이 생기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9.12.31 납기로 해운대세무서가 고지한 양도소득세 7,270,750원 및 방위세 1,454,340원을 90.6.30자로 결손처분 받은 바 있어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이 인정되며, 또한 그 명의신탁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이 의사소통내지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