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청구인이 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대수입금액에 전대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것인지 또는 타지의 점포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에 (타지)점포임대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4242 선고일 1993-02-19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므로 소득표준율 적용상 전대가 아니라 타지의 점포임대로 보아 (타지)점포임대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15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543.9㎡를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지상에 같은 넓이의 사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임대 보증금 합계 47,000,000원, 월 임대료 합계 3,2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임대에 대한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소유의 점포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 43,100,000원 (간주임대료 4,700,000원+월임대료 3,200,000원×12)에 (타지)점포임대업의 소득표준율(코드번호:010320)을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2.7.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7,396,610원 및 동 방위세 1,526,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8 이의신청과 92.9.7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와 지상의 노후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원에 임차하여 점포 및 창고로 전대할 목적으로 공사비 45,418,000원을 들여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고 이를 전대하였으므로 전대수입금액을 임대수입금액 43,1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과 시설개량비의 간주임대료 9,541,800원과 임차료의 연간 지급액 7,200,000원을 차감한 26,358,2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전대업의 소유표준율 (코드번호 010400)을 적용하여 임대소득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용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대여하였는 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므로 소득표준율 적용상 전대가 아니라 타지의 점포임대로 보아 (타지)점포임대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청구인이 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대수입금액에 전대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것인지 또는 타지의 점포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에 (타지)점포임대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1인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토지 543.9㎡과 지상건물 80.8㎡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의 『사실 확인서』와 쟁점건물의 현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88.2월경 지상의 목조건물 9평을 제외하고는 나대지인 위 토지를 임차하여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지상에 토지와 같은 면적의 점포용 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기존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개수하고 다시 이를 임대한 전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나대지를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점포용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한 타지의 점포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타지)점포임대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전대수입금액에 전대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