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물산)은 90.1.1 OO물산주식회사 (이하 “OO물산”이라 한다)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OO물산의 수입상품을 90.1.1~91.12.31 기간중 중개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중개거래는 위장일 뿐 사실은 도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92.4.23 부가가치세 108,617,420원(90년 1기분 30,643,370원, 90년 2기분 17,361,410원, 91년 1기분 42,586,0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물산이 수입한 생고무등을 실수요자에게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이 중개행위를 부인하고 이를 매매(도매)행위로 보아 신고누락된 매출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물산주식회사 부산지사 대표 OOO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이며, 청구인(중개수탁자)은 도매업체로서 자기 책임하에 상품을 구매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 및 채권채무를 직접관리하는 중간 도매업체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거래가 도매거래인지 아니면 중개거래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처분근거가된 OO물산주식회사의 확인서를 보면, 당 법인은 90.1.1~91.11.30까지 수입 화공약품(고무류) 1,326건 공급가액 3,560,525,255원을 별첨 부산시 중구 OOO가 OOOO OO교역 OOO외 11개 업체를 중개거래 수탁자로, 중개수탁자가 판매한 매출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한 양 위수탁매매 및 위수탁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세 신고하였으나 실제 위의 위수탁거래는 위장거래이며, 별첨 거래내역서와 같이 중개수탁자는 도매업자로서 당법인으로부터 자기책임하에 상품을 구매, 직접 운송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 및 채권채무를 직접 관리 영업하는 중간도매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OO물산주식회사의 확인서에서도 도매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등 제세신고시에는 별첨거래명세서와 같이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OO무역 OOO외 340여개업체를 공급받는자로, 위 실거래처를 수탁자로하여 위 수탁 판매로 위장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 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OO물산주식회사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상기내용을 모아보면 OO물산주식회사와 OO물산주식회사 모두 중개를 가장한 매매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에 근거하여 과세처분하였던 바, 위 확인서내용을 번복할만한 증빙자료가 새로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건 거래를 중개 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