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야 임차인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임야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토석이 다시 당해법인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업에 임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서 그 형식을 토석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임야 임차인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임야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토석이 다시 당해법인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업에 임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서 그 형식을 토석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 OOO외 2필지 임야 46,825.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90.11.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공업(이하 “(주)OO공업”이라 한다)과 『토석채굴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임야를 당해법인에게 대여하고 있다. 청구인이 91년도중 (주)OO공업에 쟁점임야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토석채취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하여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92.8.17 종합소득세 75,7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이의신청, 92.10.13 심사청구를 거쳐 9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소유자가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토사석 채취에 관한 허가를 득하여 토석을 채취하게 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채석업에 해당되는 것(국세청예규 22601-1694, 89.5.9)인 바 청구인이 (주)OO공업에 쟁점임야를 대여하여 토석을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았으므로 쟁점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OO공업에 쟁점임야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토석채굴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계약서외에 쟁점임야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석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한 인원, 차량 및 야적장 등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타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토석을 운반하거나 저장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주)OO공업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이 91.1.1~91.12.31 기간중에 (주)OO공업으로부터 쟁점임야의 토석채굴에 대한 대가(조광료)로 채석 13¢ 8,490㎥, 25¢ 27,510㎥, 합계 36,000㎥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중에 위 물량모두가 (주)OO공업에 재공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주)OO공업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주)OO공업이 쟁점임야의 토석채굴계약서를 체결한 90.11.1부터 91.12.31 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인이 (주)OO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토석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고 타인의 시설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과 쟁점임야 임차인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쟁점임야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토석이 다시 당해법인에 공급(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OO공업에 쟁점임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서 그 형식을 토석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임야의 대여에 따른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