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이 건 증여가 있기전에 87.3.18 1주당 액면가액의 변동에 의하여 10,500주가 1,050주로 변경된 것이므로 3년간 발행주식 총수는 최종사업년도의 발행주식총수인 1,050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이 건 증여가 있기전에 87.3.18 1주당 액면가액의 변동에 의하여 10,500주가 1,050주로 변경된 것이므로 3년간 발행주식 총수는 최종사업년도의 발행주식총수인 1,050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아파트(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이 87.6.23 유상증자시 OOO등 6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신주 3,950주중 1,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인수하였으며, 또한 88.8.30 OOO의 소유주식 580주를 1주당 25,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 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보아 92.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101,569,590원, 동 방위세 16,928,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2.6.5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1주당 평가액 및 발행주식총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92.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9,728,390원, 동 방위세 13,288,06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1 심사청구하고 92.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주식평가시 청구외 법인의 아파트임대료 수입금액에 합산계상된 OOO 개인소유인 토지수입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2) 이 건 증여로 본 주식가액이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 보다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며
(3) 3년간 순손익액계산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84년, 85년, 86년 동일하게 1,050주로 할것이 아니라 84년, 85년은 10,500주로 하여야 한다.
(1) 당초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시의 각사업년도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각사업년도 소득을 계상하였으며, 자진신고납부한 각사업년도 소득에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이 합산계상 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균가액이므로 당해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보다 증여 받았다고 보는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며,
(3) 국세청예규(재산01254-717, 88.3.10)에 의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최근3년간에 당해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하므로서 발행 주식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년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을 계산하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이 건 증여가 있기전에 87.3.18 1주당 액면가액의 변동(1,000원에서 10,000원으로)에 의하여 10,500주가 1,050주로 변경된 것이므로 3년간 발행주식 총수는 최종사업년도의 발행주식총수인 1,050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에 소유주가 다른 OOO의 토지 임대료수입금액이 합산계상된 것인지의 여부와
(2) 이 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보다 더 큰것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와
(3)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1,050주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