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군청이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800원을 18,000원으로 착오 산정한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1,800원으로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부4164 선고일 1993-03-19

[요지] 착오로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진세무서장이 92.6.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0.7.1~91.6. 30 사업년도분 법인세 151,951,800원의 부과처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계산시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OO리 O OOOOO OO의 임야 133,716㎡의 개 별공시지가를 240,688,800원(1,800원/㎡×133,716㎡)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7.1~91.6.30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에 동 사업년도 중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5,222,838,944원중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29,336,35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OO리 O OOOOO OO의 임야 133,71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O OOOOO OO외 13필지의 임야 610,22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일 현재(91.4.3)의 장부가액(쟁점①토지: 33,802,198원, 쟁점②토지: 274,045,192원, 합계: 307,847,39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토지의 가액을 쟁점①, ②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3,880,272,300원,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8,000원/㎡×133,716㎡=2,406,888,000원으로 계산하였음)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328,314,677원을 재계산하고 청구법인의 신고금액 29,336,350원과의 차액 298,978,23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에 동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 취득세중과분 37,483,06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여 92.6.1 청구법인에게 90.7.1~91.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151,951,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0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18,000원으로 보았으나 쟁점①토지의 91~9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8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토지의 지목이나 이용현황 등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전혀 변동이 없는데도 91년도 및 92년도의 지가가 90년도의 지가에 비해 1/10로 하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91년도에 함께 양도한 쟁점①, ②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600,000,000원으로서 쟁점①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 2,406,888,000원보다 낮다는 것은 쟁점①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착오로 산정되었음이 분명하고, 양산군청의 91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90년도의 지가 18,000원을 1,800원으로 수정하고 90년도대비 상승율을 0%로 하여 91년도의 지가를 1,8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800원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인 쟁점①, ②토지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2.7.29 경남 양산군수로부터 제출받은 토지가격 확인원(90 NO 335)에 의하면 90.1.1 기준의 토지가액이 ㎡당 18,000원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쟁점①토지 가액을 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개별공시지가중 가장 높은 가액인 개별공시지가(2,406,888,000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8,000원인지 아니면 1,8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90.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한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90.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 『제1항의 산식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직할시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얼마인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0.3.26~80.4.28에 주식회사 OO에 277,744,356원을 대출하고 80.5.8 쟁점①, ②토지에 채권최고금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동 법인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86.9.22 대출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OO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쟁점①, ②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300,000,000원에 경락받았으며 쟁점①, ②토지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16억원에 양도하였다. 다음으로 쟁점①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얼마인지를 보면, 첫째, 당 심판소가 쟁점①토지의 91년도 및 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10배나 하락한 사유등에 대하여 양산군청에 조회(국심 46830-441, 93.2.19)한데 대하여 양산군청은 쟁점①토지가 부분적인 초지조성이 일부되어 있다고 하여 지목과 동일한 임야인데도 토지의 이용상황을 목장용지로 조사하여 비준표가격배율(5.09)을 적용산정함으로 인하여 표준지로 선정된 같은 곳 O OOOOO OO(㎡당: 3,600원)보다 면적도 크고 고지인데도 인근지가와의 균형이 적합치 않게 18,000원으로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용도를 목장용지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비준표배율을 적용한 것이 착오였다고 93.2.17 회신(도시 58323-328)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①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서 자연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변동이 없으므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91~92년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10배나 높아야 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91.4.3 함께 양도한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가액 1,600,000,000원이 ㎡당 18,000원으로 계산할 경우의 쟁점①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 2,406,888,000원 보다 낮게되는 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86.12.5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을 당시의 ㎡당 취득가액은 쟁점①토지가 240원이며 쟁점②토지는 임야의 경우 200~600원으로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쟁점①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18,000원으로 본다면 쟁점②토지중 임야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900~1,200원보다 10배를 상회하게 되는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의 ㎡당 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양산군청이 ㎡당 1,800원을 ㎡당 18,000원으로 착오로 산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①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240,688,000원(1,800원/㎡×133,716㎡)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