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착오로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착오로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진세무서장이 92.6.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0.7.1~91.6. 30 사업년도분 법인세 151,951,800원의 부과처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계산시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OO리 O OOOOO OO의 임야 133,716㎡의 개 별공시지가를 240,688,800원(1,800원/㎡×133,716㎡)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7.1~91.6.30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에 동 사업년도 중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5,222,838,944원중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29,336,35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OO리 O OOOOO OO의 임야 133,71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O OOOOO OO외 13필지의 임야 610,22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일 현재(91.4.3)의 장부가액(쟁점①토지: 33,802,198원, 쟁점②토지: 274,045,192원, 합계: 307,847,39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토지의 가액을 쟁점①, ②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3,880,272,300원,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8,000원/㎡×133,716㎡=2,406,888,000원으로 계산하였음)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328,314,677원을 재계산하고 청구법인의 신고금액 29,336,350원과의 차액 298,978,23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에 동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 취득세중과분 37,483,06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여 92.6.1 청구법인에게 90.7.1~91.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151,951,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0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18,000원으로 보았으나 쟁점①토지의 91~9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8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토지의 지목이나 이용현황 등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전혀 변동이 없는데도 91년도 및 92년도의 지가가 90년도의 지가에 비해 1/10로 하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91년도에 함께 양도한 쟁점①, ②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600,000,000원으로서 쟁점①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 2,406,888,000원보다 낮다는 것은 쟁점①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착오로 산정되었음이 분명하고, 양산군청의 91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90년도의 지가 18,000원을 1,800원으로 수정하고 90년도대비 상승율을 0%로 하여 91년도의 지가를 1,8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800원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인 쟁점①, ②토지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2.7.29 경남 양산군수로부터 제출받은 토지가격 확인원(90 NO 335)에 의하면 90.1.1 기준의 토지가액이 ㎡당 18,000원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쟁점①토지 가액을 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개별공시지가중 가장 높은 가액인 개별공시지가(2,406,888,000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90.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 『제1항의 산식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직할시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