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9.8㎡ 및 건물 16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4.30 취득하여 87.6.11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외 OOO와 공동명의로 쟁점주택과 같은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49.6㎡ 및 건물 186.8㎡(청구인 소유는 전체의 1/2지분, 이하 “새로운주택”이라 한다)를 89.8.31 신축하여 89.9.2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후 91.2.11과 91.2.23 쟁점주택과 새로운주택을 각각 양도하고 92.5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다음 92.6.29 새로운주택은 주택의 양도가 아니고 토지의 양도이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납부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40,997,290원을 환급요청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주택의 1/2지분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 관련공부상 그 소유권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새로운주택의 1/2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92.8.14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40,997,290원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12.10 새로운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거나 동 주택을 처분하여 청산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매수인 OOO가 공동명의로 새로운주택을 신축한 후 전세보증금 10,000,000원과 새로운주택을 담보하여 융자받은 대출금 35,000,000원을 90.3.22 수령하고 92.2.23 청구인의 소유지분 1/2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 OOO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새로운주택은 공부상 청구인의 소유임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쟁점주택 및 새로운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4.30 취득하여 91.2.11 양도하는 한편 새로운주택을 청구외 OOO와 공동명의(전체의 1/2지분)로 89.9.2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후 91.2.23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91.2.11)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87.12.10 청구외 OOO에게 새로운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동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대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90.3.2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증인의 공증도 없는 각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양도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동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대금을 수령한 금융자료 또는 동 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서약서를 보면 새로운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명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하고, 동 주택의 건물신축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대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OOO는 건축에 관한 비용을 각각 부담하며, 동 주택의 양도시 공과금도 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OOO게 명의만 빌려 준 것이 아니고 동업자의 입장에서 새로운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