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부4102 선고일 1993-04-13

[요지]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다툼은 국세부과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심판청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8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91.8.14 채권담보로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청구외 OOO 소유의 경상남도 사천군 사남면 OO리 OOOO 소재 잡종지 1,385㎡를 91.11.14 압류하여 92.6.30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성업공사가 이 건 압류 부동산을 365,890,420원에 매각함에 따라 같은해 8.1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처분비 6,083,360원, 은행채권 (2건) 42,088,330원, 국세체납액 317,718,730원등 은행채권 및 국세징수에 우선 배분하므로써 그 잔액이 없어 청구인에게는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91.11.14 압류하기전인 91.8.14 채권담보로서 근저당설정등기를 먼저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청구인의 채권을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하고 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거나 충당하는 데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조 제3항에서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은 민법·기타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국세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같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다툼은 국세부과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심판청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당 국세심판소 결정 국심91서687, 91.9.28 (합동회의)외 다수: 대법원 판례80누 48, 81.3.10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93.4.2자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