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으로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으로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妻인 OOO 가 (주)OO주택에 5천만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월 2부5리를 수납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이자(90년도분: 12,500,000원, 91년도분 15,000,000원)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92.9.1자로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4,362,090원 및 동 방위세 894,150원, 91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4,767,040원 및 동 방위세 5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妻 OOO는 90.2.27 (주)OO주택의 아파트 부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OOOOO 소재 임야 4,568㎡》 매입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려주고 월 2부5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한편 위 아파트 부지를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90.2.28 근저당설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청구인은 (주)OO주택이 부도가 나서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위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확정채권이 얼마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장래이자소득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