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소득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소득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일본법인 국내지점으로서 청구외 OOOOOOOO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86.12.30 청구외 OO석유화학주식회사와 OO공장건설 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관련감리용역을 공급하던중 청구법인 자신이 제공하기가 불가능한 감리용역을 관련기자재 제조업자(17개 일본법인: 이하 “청구외 일본법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하청형식으로 국내에서 공급받고 그 대가로 원화환산액 450,740,494원을 87.4.13~88.3.24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용역 대가 450,740,494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외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으로 본 후 원천징수납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92.4.27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고지분 법인세 99,162,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2.8.25 심사청구를 거쳐 9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일본법인이 건설관련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미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소득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1)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국내원천소득을 11종류로 나열하고 있는 바, 그중 동항 제6호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 (2)항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의 인적용역소득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소득은 그 용역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항구적시설”이라 함은 고정된 사업장으로서 거주자 또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 거주자 또는 법인이 제(1)항의 항구적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의 공사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에 수행하는 감독, 기술 또는 기타의 전문적인 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항구적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 및 한일조세협약에 비추어 쟁점사항을 살피건대, 첫째,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은 조세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개념에 해당하나 조세협약대상국간의 협약내용에 따라 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는 바,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체결된 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 공급한 용역은 모두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취급하여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의거 건설에 관련된 이 건 용역소득이 청구외 일본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동안 용역이 공급되는 건설현장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항구적시설(고정사업장)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 관리한다는 것이지 동 조항 그 자체가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되거나 모두 인적용역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외 일본법인의 이 건 용역소득을 한일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고지분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