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2297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92.7.15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과세기간에 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정밀』이라는 상호로 농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 90년도 귀속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91.5월(일자미상) 신고유형을 서면조사로 하여 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있어서 차입 기간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한다하여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9,724,018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배제하여 92.7.15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4,240,470원 및 동 방위세 2,07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1 심사청구를 거쳐 92.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OO정밀』의 정상조업을 위하여 최대한 외부자금을 조달투입하여 왔으며 위 사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공장도 시외로 이전하는 등 위 사업관련 자금을 가사자금으로 사용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유도 정기적금을 사업용 자산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나 정기적금은 대출담보용으로 제공되어 청구인이 임의로 해약할 수 없는 영업용자산임에도 초과인출금의 발생원인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하여 소득세 기본통칙 3-10-11...48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9,724,018원을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정밀』의 매월말 자산의 합계액(정기적금 제외)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므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하여 곧바로 소득세기본통칙 3-10-11...48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을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①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소득세기본통칙 3-10-11...48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에서 “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은 법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러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 그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가사관련 경비는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는 물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위 기본통칙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 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88누6054, 89.4.11, 국심 90서2297, 91.1.28, 국심 89부2145, 90.5.12)
- 라. 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에 동 사업년도의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된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은 그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초과인출금 발생사유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가사와 관련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채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경비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 못 해석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