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인 87.8.1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4.2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60일 이내인 87.8.1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4.2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87.6.9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87.6.2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87.8.1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4.2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