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3949 선고일 1993-01-25

[요지] 임대수입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 4층 건물(연건평 986.75㎡ 중 지층과 1·2층(건평 537.7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90.12월 청구인의 위 쟁점건물에 현지출장하여 임대차계약서, 월세영수증 및 임차인 확인서등을 징취하고 청구인이 90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6,960,000원(8,700,000원 × 8/10지분)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92.2.19 종합소득세 1,737,610원과 동 방위세 360,80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위 쟁점건물의 당초소유자는 청구인과 친형제인 청구외 OOO·OOO·OOO과 그의 친조카인 청구외 OOO·OOO·OOO·OOO, 아들인 청구외 OOO·OOO등 10인이었으며, 87.5.27 위 OOO·OOO·OOO·OOO·OOO·OOO·OOO 등 7명의 지분을 청구인이 양수하여 청구인 (8/10지분)과 아들 OOO(1/10지분)·OOO(1/10지분)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부터 위 건물 3·4층 주택 전체를 사용(주거)하고 있는 관계로 위 주택부분을 제외하고 임대한 위 쟁점건물의 임대료는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가 이를 수령·사용하였는 바, 83.6.15부터는 87.5.26까지는 청구인을 제외한 OOO등 9명이 수령하여 갔고, 87.5.27부터는 아들인 OOO·OOO이 이를 수령·사용하였으므로 위 임대료는 위 9명 소득에 해당하므로 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위 OOO등 9명의 소유로 81.12.30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87.5.27 청구인이 8/10, 청구외 OOO이 1/10, OOO이 1/10지분씩 3인이 등기부상 명의자로 변경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월세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당초소유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그의 형제자매(OOO·OOO·OOO), 조카(OOO·OOO·OOO·OOO) 아들(OOO·OOO)등 10명으로 청구인이 위 건물 3·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87.5.26까지의 임대료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인 9명이 수령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위 형제·조카지분을 매수한 87.5.27 이후 부터는 청구인의 아들 2명이 이를 수령·사용하였으므로 위 임대료는 그들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득이라는 주장인 바, 실제 위 쟁점건물이 사실상 누구의 건물이며 실제 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1)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이 1934.2.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76.6.15 청구인을 포함 위 OOO등 9인 (청구인의 위 형제·자매·조카·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76.12.28 위 토지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득하여 78.1.21 지층 및 지상 4층(연건평 986.75㎡)를 신축하여 위 10인이 이를 공유(1/10지분씩)하다가 87.5.27 청구인이 위 형제·자매·조카의 지분을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이 8/10지분, 청구인의 아들 OOO이 1/10지분, OOO이 1/10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받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OOO이 청구인의 임대료까지 수취·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처분청이 징취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영수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반증하지 못하고 있고

(3) 당심에서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임대료수령 및 지급(송금)관계 금융자료등을 제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