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수입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임대수입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 4층 건물(연건평 986.75㎡ 중 지층과 1·2층(건평 537.7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90.12월 청구인의 위 쟁점건물에 현지출장하여 임대차계약서, 월세영수증 및 임차인 확인서등을 징취하고 청구인이 90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6,960,000원(8,700,000원 × 8/10지분)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92.2.19 종합소득세 1,737,610원과 동 방위세 360,80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이 1934.2.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76.6.15 청구인을 포함 위 OOO등 9인 (청구인의 위 형제·자매·조카·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76.12.28 위 토지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득하여 78.1.21 지층 및 지상 4층(연건평 986.75㎡)를 신축하여 위 10인이 이를 공유(1/10지분씩)하다가 87.5.27 청구인이 위 형제·자매·조카의 지분을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이 8/10지분, 청구인의 아들 OOO이 1/10지분, OOO이 1/10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받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OOO이 청구인의 임대료까지 수취·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처분청이 징취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영수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반증하지 못하고 있고
(3) 당심에서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임대료수령 및 지급(송금)관계 금융자료등을 제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