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현금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현금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90.1.1~12.31)분 법인세 신고시 90년 제1기분 및 90년 제2기예정분의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90.12.17)된 56,603,363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92.2.1)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92.1.30)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92.4.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24,086,340원 및 동 방위세 4,37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3 이의신청, 92.7.20 심사청구를 거쳐 92.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법인세 과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신고누락된 매출액 56,603,363원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OO조합 OO동지점 예금 32,664,221원과 OO은행 OO지점 예금 29,595,373원, 합계 62,267,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90년도 현금계정에 입금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0.1.1~90.9.30 사이에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골프용품 명세서와 청구외 OOO의 통장을 대조한 바, 골프용품 판매대금이 청구외 OOO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것이 불분명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판매대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현금으로 입금처리하고 가계정인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는 제증빙서류가 불비할 뿐 아니라 기장누락 및 세무조정신고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85.12.31 개정) (이하 생략)
2. 익금에 산입한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90.11.27부터 같은해 12.31 사이에 36회에 걸쳐 “매출누락 경정분 현금회수”라는 명목으로 현금 회수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상대계정은 가수금 계정임), 청구법인의 가수금거래내역을 보면, 전기이월액(89년말) 108,600,000원, 90년중 가수금 발생액중 『대표자 일시가수』 195,673,000원, 『경정매출분 현금회수』 3,060,000원, 『매출누락 경정분 현금회수』 62,267,000원, 계 261,000,000원이며 대표자 가수반제는 310,000,000원으로 90년말 가수금잔액은 59,600,000원인바, 이 금액은 위 『매출누락 경정분 현금회수』금액인 62,267,000원 보다도 2,667,000원이 부족한 금액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금전표(대표이사 날인있음)에 의하면, 90년말 장부상 가수금 잔액 59,600,000원은 “전액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 잔액임”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가수금계정 기장내용의 신빙성이 없으며, 또 “매출누락 경정분 현금회수” 명목으로 기장된 부분이 매출누락분의 현금회수액인지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②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의 OO OO동지점 및 OO은행 OO지점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현금회수사실이 법인의 예금구좌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현금계정에 입금기장된 사실만 가지고 실제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현금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