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당시 마산세무서장이 조사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이 12,000,000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당시 마산세무서장이 조사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이 12,000,000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번지 소재 OO상가 1층 4호(건물 39.01㎡, 대지 1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0.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000,000원에 취득하여 12,8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2.2.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21,270원 및 동 방위세 272,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0 이의신청, 92.7.28 심사청구를 거쳐 92.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2,800,000원인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에서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나 청구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마산세무서장이 양도인인 청구외 OOO에게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15,000,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2,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000,000원, 양도가액; 12,800,000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확인한 8,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